방문진료 건강보험
건강보험 적용 범위와 비용을 이해하기 쉽게 요약했습니다. 금액·급여 여부는 진료 시점의 고시와 심사 결과에 따릅니다.
비용 구성(건강보험)
한의 방문진료(시범사업)는 외래 진료처럼 진찰료, 처치(침·부항 등), 한약·조제 등을 항목마다 따로 수가를 나누어 산정하는 방식이 아닙니다. 1회 방문에 정액제 형태로 이용하게 되며, 금액·본인부담은 고시·심사 기준과 대상 여부에 따라 정해집니다.
건강보험이 적용될 때는 아래와 같이 1회 방문 기준의 대략적인 본인부담 수준을 참고할 수 있습니다. 실제 청구액은 진료·심사 결과와 최신 고시를 따릅니다.
| 구분 | 본인부담(대략) |
|---|---|
| 일반 건강보험 | 약 3만원 (30%) |
| 장기요양 1·2등급 와상 등 | 약 1만5천원 (15%) |
| 의료급여·차상위 | 약 5천원 (5%) |
1회 방문 진료비는 요건 미해당 시 약 10만원 전액 본인부담으로 진행될 수 있습니다.
전체 안내·절차는 방문진료 안내에서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보험 적용 세부
국민건강보험 가입자, 의료급여 수급권자 등 건강보험 자격이 있는 경우에도, 요건 미해당 시 본인부담금 100%로 진행될 수 있습니다. 방문진료 시범사업의 진료 목적, 대상 적합성 등이 맞아야 합니다.
어떤 경우에 해당할 수 있나요?
대표적으로 거동이 현저히 불편하여 외래 이용이 어렵다고 인정되는 경우, 만성질환 관리 등 정책에서 정한 범위에 들어갈 수 있습니다. 최종 판단은 진료 의료인과 보험 적용 심사 기준에 따릅니다.
본문은 일반 설명이며 청구·환급·분쟁의 근거가 되지 않습니다. 본인부담액은 영수증·심사결과가 우선합니다.